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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2020년 상반기분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자료 영상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인데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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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 지급대상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된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함
다음은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20년 7월~12월 근로자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2월 귀속분이 21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간이 지급명세서에 12월분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안닙니다. 2020년 12월분 급여를 2021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Q.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였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소득 제출자료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미조회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료 확인 경로 안내 : 국세청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Step 2. 신고내역(신고일자 입력, 조회하기)
* 세무서 위치, 전화번호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세무관서 조회 링크
국세청
www.nts.go.kr
Q.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데 어떤걸 제출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함께 기재하는 것으로 귀질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만 기재를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중도 폐업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A.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11월 폐업하였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기한이며, 다음해 1월 말일 이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이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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