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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신고기간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에는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였으며, 시간 · 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하였습니다.(자체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 · 지급명세서 수동 작성 · 제출 불편도 해소)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다양해집니다. '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으므로 개정세법 내용을 미리 파악하시어 알뜰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1 연말정산 신고기간 및 일정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자는 소득 · 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과정의 편의성도 높였는데요.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1.7.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료 제출 가능 시간은 18시~22시(1.18.은 20시까지)입니다.
2. 신고 절차 개선
·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 채움 제공하여 공제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는 등 그동안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수동 작성 · 제출하거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에서 이행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3. 모바일 서비스 확대
(고도화 완성) '18년 도입 이후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 · 제출 단계를 넘어 지급명세서 작성 · 제출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하였습니다.
(공제신고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 ·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공제신고서 작성
(지급명세서)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작성 · 수정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공제신고서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다음은 종교인소득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의 특징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또는 연말정산(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및 관련 가산세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되므로,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종교인 소득에 대해 그간 유예되었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 · 제출할 경우, 서식 우측 상단 종교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소득자가 종교인인 경우 '여(1)', 일반 행정직원인 경우 '부(2)'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당공제 유형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으며,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수집 · 제공되는 자료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요.
①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② 안경구입비 자료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결제내역 자료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자료로 제공합니다.
③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④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합니다.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 기증(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 한도)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근로소득 금액의 최대 30% 한도)
◆ 홈택스에서의 제출 방법
영수증 발급기관은 기관 아이디로 접속하여 공제증명자료 제출
자료 파일을 제출한 뒤 [제출결과 조회]에서 오류 내용 확인
- 제출대상이 100건, 오류건수 10건인 경우 오류 없는 90건은 정상 제출됨
-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 2021 연말정산 신고기간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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