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2021년 2월 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잇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카테고리 없음
2021. 1. 23. 17:1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내일키움
-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2021년 12기 교육생 모집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 서울 여행업 이직자 취업지원서비스
-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
- 설 특별방역대책
- 2021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 여행업특별취업지원팀
- 설연휴 기차표 예매 19~21일까지 비대면 예매
- 캐나다 유학비용 및 정보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 2021년도 건설근로자 결혼 ·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전면 개편
-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 휴양림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 공유누리에서 캠핑장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서울시 송정역 청년주택 176세대 공급 일정
- 2021년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2021년 2학기 농식품부 대학장학금 신청접수
- 2.5단계 거리두기 연장
- 3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초등 돌봄교실 신청방법
- 2021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