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1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 (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는데요.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입니다. ▶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3월 31일까지 연납신청(2기분 10% 감면) ◀ - 서울시 25개 자치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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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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