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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는 2월 3일(수),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형 도입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형 도입
◆ 직무중심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고도화)을 운영하는 시범운영 대학 선정(5개 대학 , 총 100억 원 규모) 예정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 운영 방안과 시범운영 학교 선정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 마이스터대 개요
▶ 대학의 일부 학과(또는 전체)에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 -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학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의 4호에 따른 전문대학
- 해당 학과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참여 제외
- 단독형 및 컨소시엄형으로 참여 가능하며, 컨소시엄형의 경우 동일 권역 내 대학으로 구성하여야 함.
- 컨소시엄형으로 사업계획 제출 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 간 역할(수행 역할·내용, 예산, 대학간 체계(관계) 등)을 명확히 정의·운영해야하고,사업 관리·정산 등의 운영상의 총괄책임은 주관대학에 있음
(규모) 총 100억 원(5개교 교당 20억 원(2021년 기준)
(운영 목표)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스터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고등직업교육모형을 도출
(운영 분야)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 지역 산업,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과 관련된 학교의 학과 또는 계열
(운영기간) 2021년 ~ 2022(2년)
- (1차 연도, 2021년)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교수학습 체계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학생 선발 전 교육 여건·제도 마련, 단기 직무 과정 시범운영 등
- (2차 연도, 2022년) '22학년도 신규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단기 직무과정부터 고도화과정까지) 운영, 우수 마이스터대 모형 도출 및 확산
(기대효과) 전문기술인재의 성공경로를 구축하는 신 고등직업 교육모형 발굴·확산
교육부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5개의 시범운영 대학을 선정하고,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 참여대학 5개교 × 교당 20억원, 총 100억 원 규모
1차 연도에는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교수학습 체계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학생 선발 전 교육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고, 단기 직무 과정을 시범운영합니다.
2차 연도에는 신규 학생을 선발하고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단기 직무 과정부터 석사 수준의 고도화과정 까지)을 운영하여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하고 제도 도임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관계 법령 개정 전까지는 석사 수준의 고도화과정(비학위)으로 운영
■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의 세부 운영 과제
▶ 교육과정 고도화
(구성) 단기 직무 과정, 전문학사 과정, 전공심화과정,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비학위) 또는 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 구성
* 고등교육법 개정 전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비학위) 운영 가능
- 기존 과정(전문학사, 전공심화)의 재구조화, 신규 과정 도입 등을 통해 교육단계별 수준 격차를 유도하는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과정 개발 중점 사항 >
(현장성) 해당 분야 기업 또는 지역 전문가를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개정 위원회' 등에 포함하여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
* 위원회 구성 시 산업체 인사 등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구체적인 역할 분담 및 교육과정 개발 절차 제시를 통해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 기업의 애로 기술, 산업 인력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수렴 실시
- NCS 기반 교육과정, 자격증 연계 교육과정 등 운영, 산업계와 교육과정 공동 개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십 등 강화
(수준별 교육) 중등-고등(전문학사-전공심화-전문기술석사)-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자 등 학생 특성 반영한 과정 운영
(교육방법) 문제해결력, 협업 능력 등 증진을 위해 사례 기반 교육(PBL), 애로 기술 해소를 위한 현장전문가 등과 협력 프로젝트 활동 등 사례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용
1. 교육과정 고도화로, 기존에 운영하던 전문학사와 전공심화 과정(학사)을 개선하고, 단기 직무 과정과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하여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합니다.
- 해당 분야 산업체 또는 지역 전문가들이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사례 기반 교육(PBL)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2. 현장 친화적 교육과정 조성으로,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를 해당 학과 교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또한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추어 실습 기기와 실습실을 마련하고, 재직자 학생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3. 유연한 학사제도 활용으로,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 운영을 위해 선행학습경험인정(RPL),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학사 제도를 도입·활용합니다.
* 선행학습경험인정(RPL) : 재직자, 성인학습자의 사회경험·재직경력 등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집중이수제 : 특정 과목을 수업일수 단축 등 일정 기간에 집중하여 이수하는 제도
4. 대학·기업·지역 협력 강화로, 참여대학과 지역 산업체는 인적 자원(교육과정 개발·운영 등)과 물적 자원(기업의 시설·설비 등)을 공유하고 취·창업을 연계하여 전문인재 양성과 유입의 선순환적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시범운영 대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총 5개교(수도권 2교, 비수도권 3교)를 선정하며, 학교당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2월 8일(월)에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2월 17일(수)에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16일(화) 오프라인은 3월 17일(수)까지 사업 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선정평가는 3월부터 실시되며, 4월 중 참여대학을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이상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육부는 '마이스터대는 고숙련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모형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형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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