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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harbor3> 2021. 2. 1. 09:43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10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는데요.

 

최저임금제도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잇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12.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1.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최저시급)제도 목적

 

▶ 최저임금(최저시급)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최저시급)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이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1년 최저시급(최저임금)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0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3%(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 이후 4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 = 약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월 = 약 209시간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209시간) = 1,822,480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04.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0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09시간

 

 

0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7.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마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심의·결정과정 흐름도

 

▶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신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여 최저임금만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

 

▶ ⑦-1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 : 매년 3.31.까지

 

▶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 1월 ~ 5월

* 기초자료는 전원회의 시 제공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의견청취(사업장 현장방문 등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수집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4월 ~ 6월

-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

 

※ 심의근거 :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법령

 

법령 - 최저임금법 제4조

 

www.lawnb.com

 

▶ 결정근거 : 최저임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 결정 및 고시 : 고용노동부장관

 

▶ 결정절차

- 최저임금(안)접수,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함.

-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가 어려운 경우 / 노·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결정 : 8월 5일 까지

- 최저임금고시 : 지체없이

- 효력발생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9.1. 시행) 부칙 제 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1.~12.31.일까지 효력발생 예정임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심의일정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에서 제시된 최저임금 요구수준과 최종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 의결 방법 등을 정리한 것 입니다.

 

적용년도별 인상률

 

경제활동인구부가 조사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기준

 

▶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예측치)임 - 주 : 영향률 = 영향근로자수 ÷ 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

 

▶ 동일한 시계역 간 자료비교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2003년 이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2009년 이후 자료임.

 

최저임금영향률_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이상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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