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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50인 미만의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방문 또는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중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입니다. 단,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제한 합니다.

접수기간 : 2020년 10월 12일 ~ 11월 6일

지원내용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1인당 50만원으로 신청자는 최대 2개월간 총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지원금이 예산 초과 시, 선정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접수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 별로 현장, 이메일, Fax,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토 · 일 ·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청 시 접수대행 가능)



< 자치구별 접수 안내 >


                                              신청 서류 1 : 서식1. 무급휴직 지원 신청서

                                              신청 서류 2 : 서식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신청 서류 3 : 서식3. 위임장

제출 증빙서류 :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노동부)

3.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위임시, 수임자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지원 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2. 1인 자영업자

3. 정부 4차 추경「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포함시 지원)

참고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중소벤처기업부)

4. 이중 수급자 :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 부정 수급자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신청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이상으로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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