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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중 신규 신청자(1·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고 · 프리랜서)지원인데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1차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지원내용) : 100만원 일괄 지급
(지원요건)
<자격요건>
○ 특고 · 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 ·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①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 ÷ 12]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 · 자치단체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 참여자에게는 중복 지원 제한
▶ 증빙서류 : ① 수당 · 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우선순위>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산정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현장 신청)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말 지급 완료 예정.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중급수금 및 부정수금 관련 -
<중복수급>
(중금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지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3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긴금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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