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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신고

harbor3> 2020. 10. 16. 00:43

10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세요.

 

 

이번 신고 대상자는 101만 명으로, '19년 2기 예정신고(94만명)보다 약 7만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01.01 ~ 20.0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합니다.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 부담이 발생하므로 잊지마시고 체크하세요.

 

 

다만, 사업이 부진(휴업 등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 됩니다.



계속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1~12.31까지 1년이며,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 합니다.


폐업자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입니다.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01~10.26. 매일 06:00~24:00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대상 : 무실적 법인사업자)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오니 단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가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신고내역(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안내합니다.

(개별 도움자료)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19년 2기 예정 58종, 15만명 → 20년 2기 예정 59종, 17만명 (13.3%↑))를 17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조회서비스>


<일반 점근경로 (납세자용)>


<일반 접근경로 (세무대리인)>


(세정지원)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예정고지 제외) 직전 과세기간(20년1~6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56.9만명)

신청방법은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용기간은 시행일(20.3.23)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고지 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조회내역 없음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20년7~12월 실적을 21.1.25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홈택스를 통한 신고안내문 및 예정고지세액 조회>


(납세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10월 22일(목)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홈택스로 접속하셔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미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10월 21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신고월 말일[10.30.(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출업체 등의 전자신고 편리성에 개선에 알아보겠습니다.


(구매확인서 상시조회)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필요한 구매확인서(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외국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 발급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간 중에만 제공하였으나,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매월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회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사업자는 신고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로 홈택스 조회화면을 통해 발급내역을 바로 확인하여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조회)


또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서류번호, 발급일,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공급일, 대표물품 등)을 홈택스에서 '파일생성'기능을 통해 내려 받아 확인·수정이 가능하며, 최종 확인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전자신고용 전산매체 파일로 변환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목록 조회화면>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개선) 사업자의 업종코드별 매출액을 입력하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재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전자신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단일 업종 사업자가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표준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안내 팝업창이 생성되며,


<단일업종 과세표준명세서 자동채움 예시>


복수 업종 사업자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화면 내 '나의 업종코드 조회'버튼을 통해 사업자등록 시 신청한 모든 업종을 한번에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복수업종 '나의 업종코드 조회' 화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업정하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0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면 곡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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