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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됩니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습니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 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를 2021년 4월부터 변경합니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하여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확대(1회→3회)합니다.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5차→3차 검진으로 앞당기고, 횟수를 확대(1회→2회)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취학 전 준비'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하였고,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하였습니다.
아울러,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인위생' 교육 시기를 앞당겼습니다.(54~60개월→18~24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교육 및 상담 변경사항 >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시간을 확대하여 기존에는 특정연령(만 20·30·40·50·60·70세)에만 수검이 가능하였던 것을 다음 수검연령 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0년 중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건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습니다.(검진 사후관리 질환 : 고혈압, 당뇨병)
2021년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폐결핵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구 보건증) 발급 시 활용하여 이중검사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시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 활용범위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동의서에 동의하고 보건소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 '폐결핵' 검사 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항목이 아닌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실시 필요)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및 검진교육 개편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21.1.1. 시행)
목적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대상
[현행]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
□ 검진항목
[현행] 검진항목
↓
시행 검진항목
◆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 관련 질의응답
Q1.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실시되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1.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되는 것으로,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이 1차가 되고, 기존 1차부터 7차까지의 건강검진은 순서대로 2차부터 8차까지로 명칭만 바뀌고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Q2.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은 누가 대상자가 되나요?
A2.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부모가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Q3.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의 검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아기가 태어난 이후 14일부터 3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생후 14일인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Q4.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받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4. 다른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비용의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Q5. 출생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도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5. 예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6. '영유아 초기 (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6.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의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유선 또는 내방하여 '영유아 초기 (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7.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7.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 '영유아 초기 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로 등록할 영유아의 생년월일과 모(또는)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Q8. '영유아 초기 (생후 14~35일) 건강검진'에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A8. 문진 및 진찰(작성된 문진표를 바탕으로 시각·청각 문진, 고관절 진찰 등),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건강교육 및 상담(영양, 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하게 됩니다.
Q9. 다른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처럼 웹문진표 작성이 가능한가요?
A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후, 등록이 되면 웹문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Q10. 영유아검진기관이 '영유아 초기 (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0. 영유아검진기관은 검진기관 업무포털시스템 > 검진비청구지급 > 검진대상자 > 신생아 정보등록 및 조회 화면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Q11. '영유아 초기 (생후 14~35일) 건강검진'도 다른 차수의 건강검진처럼 검진기간이 연장되나요?
A11. 영유아는 신체발육 및 발달과정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여서, 이를 반영한 영유아 건강검진은 차수별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12. '영유아 초기 (생후 14~35일) 건강검진' 검진의사 대상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A12.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내용을 포함한 '검진의사 상담 매뉴얼' 개정판을 영유아 검진기관에 배포·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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