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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위탁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8.21.~10.20.)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4,25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8.21)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첫 달(8.21~9.20)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9.21~10.20)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처리 결과를 알아보기전에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상 표시·광고를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히 적발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단속을 위해 서울·경기지역에서 진행 중인 현장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표시·광고에 관한 담합여부 등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러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제33조제1항제8호)
② 정당한 사유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제33조제2항제4호)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개정·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와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존 명시사항)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명시사항 표시의무 위반 : 50만 원의 과태료
또한, '13년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컬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재지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범주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토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②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지번을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읍·면·동·리까지표시할수있다.
③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하고, 아파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주택(원룸, 투룸 등)은 관리비(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 500만 원/ 관리비 7만 원(수도, 인터넷 포함)
(개선) 보증금 500만 원/ 관리비 5만 원/ 수도요금, 인터넷 각 1만 원(또는 별도부과)
2.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모든 표시·광고에 적용되고, 그 유형으로는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 : 500만 원의 과태료
- 부존재·허위광고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매도인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반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매도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받아 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임의로 중개광고를 하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중개광고하는 경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를 말합니다.
- 거짓·과장광고는 중개대상물의 가겨,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 기만적인 광고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겨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말합니다.
3.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모니터링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4.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지침 개정
(실무교육) 공인중개업소 개업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수료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집합교육·사이버교육·현장실습과정으로구성
(연수교육)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수료하는 의무교육으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구성
공인중개사법령 개정에 따른 명시의무 적용(전/후) 예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요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사항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식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함께 명시 필요
이상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어 7일 발표한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처리결과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고는 첫 달 1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41.2% 감소)으로 확연히 줄었는데요.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됩니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①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②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점수됐으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 중개플랫폼 접수·처리
- 허위 매물 등에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업체의 신고시스템을 통해 첫 달 13,773건, 둘째 달 7,489건이 접수됐습니다.
- 중개플랫폼 업체는 신고 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으며, 모니터링 기관은 해당 매물의 광고 중단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접수·처리
- 모니터링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를 통해 첫 달 1,507건, 둘째 달 1,490건이 접수됐으며, 여기에는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중개플랫폼 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없는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가 포함됐습니다.
계도기간인 첫 달 1,507건에 대해서는 1,113건을 자율시정하거나 모니터링 기관이 직접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1,490건은 모니터링 기관이 추가 분석하여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이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어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허위매물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기준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고 업무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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