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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지자체,15개사 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방안으로 단기적 관리방안과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였는데요.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연령 하향 등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와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6.9공포, 12.10 시행 예정) - 자전거도로 통행, 이용연령완화(만16 → 만13세), 안전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부재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
11월 30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농의하였고,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시기인 12월 10일에 맞추어 시행된다.
1. 공유PM(개인의 이동장치)의 대여연령을 제한한다.
공유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2.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개인의 이동장치) 이용질서를 확립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하고,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공유PM 업계 등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여 주·정차질서를 확립합니다.(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진출입로, 소방시설 5m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 가능)
3.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합니다.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홍보물을 제작, 유튜브·SNS 등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홍보 등을 진행하며, PM 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 등을 통해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부·경찰청 등이 협조하여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학교 내 교육도 강화합니다.
4.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하여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 - 대여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 거치제한구역 지정,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통해 속도하향 및 바퀴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단체보험 개발 및 가입을 독려하며, 대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유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완화합니다.
또한, PM 이용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 검토 및 안전표지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PM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설계기준을 마련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관리 강화방안
그간 경과 및 추진배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면허의무 폐지 등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의규제를 적용(12.10 시행)
그간,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를 위한 방안을 발표(8.20, 구정현안조정점검회의)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9.17, 홍기원의원)되어 국회 심사도 진행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PM관련 사고 증가와 함께 PM안전에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17년(117건) → 18년 (225건) → 19년 (447건) →20년10월 (688건) (경찰청 통계)
특히, 면허폐지로 만13세 이상 탑승, 도로 상 무분별한 PM방치, 2인 탑승·보호장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주로 지적
기존 방안의 후속조치로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마련이 필요
전동킥보드 등 PM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만큼 도로교통법 시행(12.10)에 맞추어 단기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
1. 단기적 관리방안(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① 대여연령 제한 등 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
(대여연령 제한) 공유PM 대여연령에 대해 만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만18세 미만의 경우는 원동기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약관시정) 국내외 공유PM 업체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여 사업자의 사고발생 책임강화
사업자 책임 부당면제,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배상책임 범위 제한, 유료결제 포인트 환불제한, 무료쿠폰 임의 회수·소멸, 회원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 제공 등
(민·관 협력) PM법 시행까지의 법·제도 공백을 메우고,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안전교육·캠페인, 보험제도, 제도개선(속도, 이용연령, 주정차 등) 3개 분과로 운영하고, 공동 캠페인·교육 등을 통해 안전이용문화 확산에 주력
②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이용질서 확립
(인도 등에 PM방치 근절) 거치제한구역(지하철역·건물 입구, 횡단보도 앞 등) 지정을 통해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PM 집중관리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 가능
(계도·단속) 음주운전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는 즉시 단속하고,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은 경고하는 등 단속·계도 강화(경찰청)
특히 PM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외근 활동 중 PM 교통법규 위반행위 적발 시 경고·계도 활동 반드시 시행
(장치안전 확보) 국내외 수입·제작·판매되는 전동킥보드 장치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교통안전공단)하여 공지
안전 확인을 받은 PM에 한하여 12.10일 부터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
③ 교육·홍보 통한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교육)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2주간('20.12.3.~12.17.)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 강조하는 계기교육 실시(교육부)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관내 경찰서 협조)
교통안전교육에 PM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특히 수능 수험생 대상으로 PM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수능 이후)
(2인탑승 금지, 인도주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음주운행 금지 등)
(홍보) 관계기관 홈페이지, SNS 홍보 및 생활주변 매체 활용한 현장 캠페인 실시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에 현수막 설치 등)
카드뉴스·웹툰 등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 제작·배포하는 등 안전수칙 합동홍보 방안 농의하고, PM 안전 홍보영상 제작(경찰청·국토부)하여 TV 등 송출('20.12)
중 · 장기 제도개선 방안
① 속도하향 논의 등 안전성 강화
(주행안전) 주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PM의 최고속도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검토
(예시 : 최대 25 → 20㎞/h)
(장치안전) 장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바퀴크기 등의 안전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예시 : 8 → 10인치)필요시 대여사업자에 우선 적용
(바퀴 크기가 클수록 주행의 안정감 상승 및 위험인식 정도가 낮아짐)
(불법개조처벌) PM법 시행 후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PM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PM을 개조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② 이용자 보호
(보험) PM 대여사업자에 보험가입을 위무화하고, 표준화된 보험상품을 마련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강화
개인이 가입 가능한 상품의 부재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자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 및 지자체에 가입 독려
(자전거 보험의 사례와 같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구·시민들이 사고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대여표준약관) 사고보상 규정, 고객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하여 공유PM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및 불편 완화
③ PM 이용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개선
(도로정비) 자전거도로에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 검토 및 안전표지 확충하고, 노후화된 안전표지 및 미설치 노선에 대해 집중 관리(행안부)
(설계기준) PM의 제원을 고려한 설계기준안 마련 후 PM 특성을 반영하여 자전거도로 정비 및 주행안전성 확보
향후계획
협의체 운영 및 교육·홍보 캠페인 등 실시('20.12~)
형의체 논의 통해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 발굴·시행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
(아래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음)
이상으로 전동 킥보드 면허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업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갱인형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추자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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