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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제도

harbor3> 2020. 11. 13. 10:15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제도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보조기기대여사업안내,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연명의료결정제도)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겅강보험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8.7.1.)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중위소득 100%이하)대상.(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초과 시 지원대상 제외

 

의료비부담수준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5% 초과 기준금액

- 1인가구 :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 ~ 310만원 초과시

- 2인가구 이상 :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 ~ 530만원 초과시

 

지원기준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투약일수 제외)

지원수준 :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50%

 

지원제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료, 한방첩약, 요양병원,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개별심사제도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소득기준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미만 시 (의료비 13%초과 15%이하 발생 시)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 발생 시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등

 

지원신청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니내(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동의서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진료사실확인서 등), 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의 경우 사본 1부

 

요양비 중 출산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지원제도

 

지급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중 출산 경우.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금액

2006년 11월 1일 이전 출생시, 첫 번째 자녀(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71,000원)

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생자 250,000원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건강보험증,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는, '시체매장(화장)시고필증'을 첨부

 

청구지 및 지급

청구지(모든지사), 지급익(지급 신청 다음 영업일 16시 이후 자급이 원칙이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사정상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청구기한은 출산일보부터 3년 이내입니다.

 

요양비 중 산소치료(가정용 · 휴대용) 기기 대여료 지원제도

 

지급대상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입니다.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또는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함)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입니다.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또는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입니다.

 

2019.07.01 전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확인되는 경우네는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지급금액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 대여금액의 90%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 기준금액의 9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검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 기준금액과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준금액

(가정용) 12만원/월

(휴대용) 20만원/월(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월)

 

처방의사로는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이며, 처방기간은 1회(1년 이내)입니다.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1부, 산소치료 처방전 1부, 산소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1부, 세금계산서 1부

 

관련상병

 

요양비 중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급여대상으로는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입니다. 급여항목으로는 간헐적 자가도뇨를 위해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인 자가도뇨카테터이며, 기준금액은 9,000원/일 (1일 최대 6개까지 지원)입니다.

 

지원기준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합니다.

 

급여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출장소이며,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날부터 요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양비 지원 대상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이외의 원인 상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요류역학검사 결과 무반사방광, 배뇨근 저활동성, 기능이상성 배뇨,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비뇨기계통의 선천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 제출)

 

요양비 지원 절차

1) 급여대상자 등록 : 요양기관에서 진단 후 등록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지 발급 → 등록 지사(출장소)에 제출

2) 처방전 발급 : 요양기관에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3) 제춤 구입 : 공단에 동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춤 구입

4) 요양비 청구 : 공단 각 지사(출장소)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원본)

5) 공단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요양비 지급(계좌입금)

 

급여대상자 등록 및 처방전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처방전 발행 :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 처방기간 : 1회 최대 90일까지 처방

· 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급여대상자 재등록 신청

급여대상자는 공단에 최초 등록이 되면 별도의 갱신 없이 계속 요양비 지원이 원칙입니다. 단, 재등록이 필요한 대상자(요양비 지원대상자 상병목록 참조)

후천성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등록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시경인성 방광 진단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환자, 척수손상 이외의 기타질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재등록 대상자 급여 적용기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간 요양비 지원 후 그여 종료됩니다.

 

재동록 신청 절차(최초 등록 절차와 동일)

· 급여종료일 3개월 전에 재등록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요류역학검사 재시행 후 등록 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지 공단에 제출

· 재등록이 되면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계속 요양비 지원

 

요양비 청구기한 및 구비서류

 

청구기한 : 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요양비지급 청구서(자가도뇨) 1부,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 1부, 세금계산서 1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조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제품 조회

 

요양비 지원 처리 절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급여 품목으로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8개 품목입니다.

 

횟수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 · 형태 · 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각각을 1회로 봅니다.

①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②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공단의 부담금액

· 기준액, 고시액(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만 해당)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단의 등록업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착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합니다.

 

이상으로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료비 제도가 있으며, 다음 포스팅에 정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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