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10.14) 」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을 11.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①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통상, 00년0월)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여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합니다.
(공고문·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이 변경 될 경우, 개별 통보형식으로 운영)
②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통상, 60일 · 45일 이상) 후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 이사날짜를 신청 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기간 설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 등) 등을 감안하여 300세대 이상의 중 · 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 한다고 합니다.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도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 (주택법 개정 '20.8.18. 법률 제 1748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21.2.19. 시행)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현재, 규제지역 및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을 통하여, 규제지역 및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 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급시기 : 매분기 또는 분기별로 취득, 재공급대상 :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지난 9.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현재,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 · 전입자는 '20.1월부터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되었는데요.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 근거 및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정비 등 주택법 개정사항을 주택공급규칙에 반영합니다.
입주자모집 재승인 절차 명확화 등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합니다.
일본식 용어 정비 : 저리 → 저금리 (쉽고 바른 우리말 쓰기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1월경 공포 ·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 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소득기준 질의 응답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 시행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한 주택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1월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 시행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행일은 추후 배포예정인 보도자료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 주택단지에 적용되는 소득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가구당 소득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체적인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청약홈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 특별공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가구 당 월 평균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항목)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며, 사업소득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가구당 소득에는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5. 전년도 1~2월은 정상근무, 3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자까지 휴직인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6.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퇴직한 상황이라면,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계산 방법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소득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일수) × 30
(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소득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7. 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의 소득도 월평균소득 산정 시 포함해야 하나요?
직장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현 직장의 소득을 기준하며, 퇴직한 직장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8.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프리랜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설연휴 기차표 예매 19~21일까지 비대면 예매
-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2021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 서울 여행업 이직자 취업지원서비스
- 내일키움
- 휴양림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 2021년 2학기 농식품부 대학장학금 신청접수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 2021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2021년 12기 교육생 모집
- 서울시 송정역 청년주택 176세대 공급 일정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2.5단계 거리두기 연장
- 여행업특별취업지원팀
- 3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2021년도 건설근로자 결혼 ·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
- 설 특별방역대책
- 2021년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캐나다 유학비용 및 정보
- 초등 돌봄교실 신청방법
-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공유누리에서 캠핑장
-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전면 개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